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수천억 원의 비용 중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1000억 원을 회수하기 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여객공제금 지급에 대해 그동안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논의를 해 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인명 피해와 관련해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 원, 총 1110억 원 규모의 보험을 해운조합에 들었고, 1110억 원 가운데 1038억 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005억 원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가입했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000억 원을 받으면 여객 보험금이기에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총 1167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104억 원이다. 해운조합에서 여객보험금 한도액인 1000억 원을 회수해도 세월호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해수부는 2015년 4월 세월호 비용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배·보상비로 1731억 원, 선체인양 등 1205억 원, 피해자 지원 356억 원 등 참사 시점부터 총 5500억 원이 지출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 배·보상비로 약 1100억 원, 세월호 선체인양에 1000억 원이 들었는데 남은 비용을 회수하려면 사고 책임자 재산에서 가져와야 한다.
정부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며 피해자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보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비용을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