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권단 주도의 기업 매각시에도 수의계약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제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KDB생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입찰자가 한 곳이거나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이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매각 측 뿐 아니라 매수 희망자 측도 매각 조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매각 준거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또 준거가격에 근거해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매각 담당자 면책 근거도 명시한다. 그동안 채권단 주도의 기업 매각시 장부가보다 낮게 회사를 팔면 책임자에게 배임을 물을 소지가 있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한도성 여신(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상거래 여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그동안 PEF에 매각된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소극적 여신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산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1조6000억 원 한도로 여신 지원 보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 인수자가 정책금융 기관에 지급보증 규모만큼 투자자금을 모집하면 이들 기관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직접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