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홍준표 ‘자정 직전 지사직 사퇴’는 꼼수”

입력 2017-04-10 11:05 수정 2017-04-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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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방지법’ 제정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10일 대전 중구 계룡로 782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김무성 선대위원장, 유 후보, 정운천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10일 대전 중구 계룡로 782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김무성 선대위원장, 유 후보, 정운천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남지사의 사퇴 관련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이날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직을 사퇴했는데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며 “대전ㆍ충남 시ㆍ도민께서도 우리 바른정당이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역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전날 자정을 3분 남겨놓고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통지를 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이처럼 홍 후보 자신이 사전에 공언한대로 선거 30일전인 공직자 사퇴시한을 맞추면서 보궐선거가 치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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