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임대료·기금융자액 올린다

입력 2017-04-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2016년)에 따른 공공지원주택의 하나로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유형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하고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한다. 또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표준건축형의 경우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특히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고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이하까지 확대해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 당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료 산정시 실거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원가방식(복성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춘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 및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55,000
    • +1.85%
    • 이더리움
    • 4,484,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4.11%
    • 리플
    • 956
    • +4.48%
    • 솔라나
    • 294,400
    • -0.67%
    • 에이다
    • 763
    • -6.84%
    • 이오스
    • 767
    • -1.29%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6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5.66%
    • 체인링크
    • 19,030
    • -4.18%
    • 샌드박스
    • 400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