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삼성 뇌물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입력 2017-03-31 03:13 수정 2017-03-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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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최유진 기자 )
(이투데이=최유진 기자 )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61) 씨도 이곳에 수감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서울구치소에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서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98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44억 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전날인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역대 최장기록이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심문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 부회장의 경우 7시간30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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