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 태극기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찬성 16표, 반대 6표 의견으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김 회장과 부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등 총 2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징계 건은 지난 6일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 김 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쪽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어서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경우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등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사례에 비춰보면 징계를 받더라도 견책이나 과태료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임기 2년동안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