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50억 이상 부정재산ㆍ불법이익 환수 추진

입력 2017-03-02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1999년 배정받은 삼성SDS 주식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23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았다.

삼성SDS 이사였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수조 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 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24,000
    • +4.57%
    • 이더리움
    • 4,637,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0.97%
    • 리플
    • 1,025
    • +5.24%
    • 솔라나
    • 308,700
    • +2.46%
    • 에이다
    • 833
    • +2.08%
    • 이오스
    • 791
    • +0.76%
    • 트론
    • 254
    • -0.78%
    • 스텔라루멘
    • 185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5.7%
    • 체인링크
    • 19,870
    • -0.25%
    • 샌드박스
    • 416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