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행렬이 3·1절에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친박(친박근혜)단체 모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 따르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홈페이지에 “3·1절에 청와대로 가는 모든 길을 행진한다”는 공지가 떴다.
탄기국은 이날(1일) 청운동과 국무총리공관을 지나는 2개 방향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다.
그간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도중 “대통령님이 보고 싶다”고 외친 적은 많았으나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적은 없었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와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세종대로사거리를 기점으로 양측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집회 주최 측이 주중인 3·1절에는 청와대 인근에 신고를 내놓지 않은 점을 탄기국이 포착, 청운동과 삼청동 행진 신고를 선점하면서 탄기국의 청와대 인근 행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탄기국은 이날 사상 최대 규모로 태극기 집회를 연 다음 청와대 앞 행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탄기국 측이 이 계획에 맞춰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 세종로소공원, 동대문, 서울역 등 각 거점에 집회 신고를 일찌감치 해놨다고 전했다.
다만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충돌 우려가 예상된다. 이곳에는 세월호 유가족 등의 농성 텐트촌과 탄핵을 촉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각종 전시물이 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와 의경을 다수 동원해 광화문 광장 남단을 병력으로 둘러싸서 양측의 충돌을 방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태극기 집회의 청와대 방면 행진 방식도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순위로 밀린 촛불집회 행진을 경찰이 금지 통고하면 촛불집회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그간 집회 양상과 참가 인원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 양측의 행진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한쪽을 금지하는 식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