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주식을 전매제한 없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KSM, KRX Startup Market)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높은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 범위도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증발공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간 되팔 수 없다.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년 이내에도 거래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KSM 내 거래에 대해서는 증발공 규정에서 예외를 둔다. KSM에서는 펀딩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전매를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 한도가 무제한인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전문투자자로는 회계법인이나 창업투자사, 적격 엔젤투자자 등 투자전문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특히 적격 엔젤투자자로서 전문투자자 지위를 얻으려면 최근 2년간 창업·벤처 부문에 1건당 1억원 또는 2건 이상인 경우 4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엔젤투자협회가 적격 엔젤투자자 요건을 1건에 5000만원, 2건 이상인 경우 2000만원으로 완화한 만큼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도 이에 맞춰 완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했다. 현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사람만 적격투자자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개별 기업에 연간 200만원,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데 반해 적격투자자는 개별기업에 1000만원,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적격투자자로 인정할 전문 자격증은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이다.
이외에도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투자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의무 게재한다. 펀딩 성공 기업이 후속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주식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현행 후속 자금 조달 시점에서 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한다.
개정된 규정은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KSM 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시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