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적격투자자 범위가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연 500만 원에 불과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소극적인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서 당국의 펀딩 활성화 의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사람에 한해 동일 기업에 1000만 원,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다. 개정법에서는 현재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는 금융자격증 소지자도 적격투자자 범주에 포함했다. 일반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20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로만 투자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데 반해 규제 개선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참여자의 대부분이 일반투자자다. 관심 있는 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200만 원까지 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간 500만 원을 투자해봤자 절대수익으로 따지면 너무 적다. 때문에 흥미를 잃었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이후 이날까지 투자에 나선 5011명 중 일반투자자가 4734명으로 전체의 94.5%에 달한다. 소득적격투자자는 126명으로 2.5%에 불과했다. 나머지 151명(3%)은 투자한도가 무제한인 전문투자자다.
금융자격증 소지자 등 금융업권 전문인력이 적격투자자 범주에 들어가도 여전히 일반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시행 후 제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정식 금융 서비스가 아닌 시험성·쌈짓돈 투자처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처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