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식품을 만든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인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이어 식품산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과 제조물 책임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수차례 도입이 검토됐지만, 기업계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가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불량 식품을 먹고 질병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 위반 사범에 대한 행정 제재나 형사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