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쇼핑몰 경비로봇이 생후 1년 4개월 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봇이 주변 소음 등으로 아이를 위험인물로 인식해 공격한 것이다. 이에 로봇 개발업체와 쇼핑몰 관리사무소는 일단 경비로봇을 철수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완전히 이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의료분야는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활용해 첫 진료를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의사’ 시대의 문이 열렸다. 왓슨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면 최적의 치료법을 등급별로 단시간 안에 제공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 경우 과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복수의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와 왓슨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 왓슨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환자가 왓슨의 치료방법을 선택해도 최종 책임은 의사에 있다. 치료법 선택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해킹문제도 우려다. 왓슨도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한 글로벌 IT회사인 IBM의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은행이나 쇼핑몰 해킹 사례처럼 해킹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길병원 관계자는 “왓슨을 해킹하려면 길병원이 아닌 미국 IBM을 해킹해야 한다”며 “IBM 보안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해킹 우려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의 최종 책임은 의사라는 것과 해킹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도 뺏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인공지능 및 로봇은 1600만 명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고, 전문직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 인간의 제어를 거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2014년 12월 BBC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연합 의회는 인공지능 로봇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조업체가 당국에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2020년까지 사회 혼란을 피하기 위한 법 제도와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 바둑 대국 이후 지난해 9월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라는 인공지능 대응 조직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