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달 1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생기금은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형호 사무총장은 “상생기금 관련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1분기 내 실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력재단으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법인세에 손금산입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기부와 관련 문의는 협력재단 농어촌기금 TF팀(02-368-871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