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 농어업·농어촌 지원 나서

입력 2017-02-10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접수 안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달 1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생기금은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형호 사무총장은 “상생기금 관련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1분기 내 실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력재단으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경우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법인세에 손금산입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기부와 관련 문의는 협력재단 농어촌기금 TF팀(02-368-8712)으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45,000
    • -1.28%
    • 이더리움
    • 4,507,000
    • -7.03%
    • 비트코인 캐시
    • 589,500
    • -10.21%
    • 리플
    • 942
    • -2.69%
    • 솔라나
    • 293,500
    • -6.59%
    • 에이다
    • 759
    • -15.76%
    • 이오스
    • 770
    • -7.78%
    • 트론
    • 252
    • +3.28%
    • 스텔라루멘
    • 177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12.32%
    • 체인링크
    • 19,030
    • -11.65%
    • 샌드박스
    • 397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