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또 최대 3배 범위 안에서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존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져야 한다”며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판매업자가 행한 제조물의 변경이나 수리 또는 표시 등의 행위가 소비자 손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경우 판매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배의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구제가 어려우며, 손해배상액이 비현실적이다”라며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의 행위도 일부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