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논란이 된 피앤지(P&G)사 기저귀에 대해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HCB, PCNB)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현재 기저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 제품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19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은 안전기준상 확인물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피앤지의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 일부 기저귀 품목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국내에 전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피앤지 측은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극미량만 발견됐고, 유럽의 안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는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고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표원 측은 현재까지 2년간 106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적합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후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국내에 유통되는 유사 기저귀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여부 등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