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휴대폰 초성검색 시스템을 발명한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1억 원대 특허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삼성전자의 축적된 기술 덕분에 발명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52)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씨는 1993년 '홍길동'의 경우 'ㅎㄱㄷ'만 입력해도 전화번호가 검색되는 기술을 발명했다. 안 씨는 1996년 정식 특허 등록을 받은 뒤 회사에 양도하고 보상금 일부로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누적해온 휴대폰 제조노하우, 첨단기술도 특허발명 완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발명자 기여도를 10% 인정, 회사가 10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안 씨의 발명이 매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기여도 20%에 해당하는 2185만 원을 보상금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안 씨가 삼성전자에 재직하면서 각종 자재 및 시설들을 이용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완성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발명자 공헌도 20%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