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해 418만 호에 이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보다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ㆍ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고 이어서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는 19만969호(86.8%), 2억 5000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만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 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