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이후 즉시 정보공유…'도덕적 해이' 막는다

입력 2017-01-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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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즉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회생신청으로 인한 불합리한 대출과 신규대출 악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의도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회생정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가 나기 이전에 금융권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빚을 낸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변제계획 인가가 나기 전까지 다른 금융회사들은 회생 신청 사실을 알 수 없다.

이에 일부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악덕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신규대출을 받아 해당 채무를 탕감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금융권에 회생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이 회생 신청 직후로 빨라지게 된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개월 내로 재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고, 회생 개시가 결정된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는 법원이 재산동결명령을 받는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한다. 반대로 회생절차가 취소되면 정보공유 역시 바로 중단된다.

해당 정보는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에만 한정적으로 활용되며 회생결정이 최종 결정되지 않는 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는 우선 2월초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하는 유권해석을 실시해 정보 등록 및 공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7일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개인회생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통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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