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퇴임한 사무총장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는 유엔(UN) 결의안 11호에 대해 유엔이나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결의안 준수 노력은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결의안이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desirable'과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닫고 해석했다.
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진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이나 다른 유엔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특정 회원국의 공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1∼7대 유엔 사무총장들은 퇴임 직후 국적국에서의 공직진출을 자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