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에 이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대고정당 판결을 내린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면서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는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마음 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건 아니다”라면서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또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면서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