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2016년 10월 12일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관련, 당일 코스타리카 대통령 내외 방한 일정 외에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주재한 회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2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오찬 등의 일정은 진행했지만 그밖의 다른 내부 회의는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근거로 검찰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주일 뒤인 지난해 10월 12일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어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있으며 이 회의에는 박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