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와 경제 불황이 지속하면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세관공매가 뜨고 있다.
세관공매란 해외에서 입국 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들여올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창고에서 보관되던 물품들을 세관에서 매각물품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것이다. 공매 품목으로는 명품 의류와 가방, 약품 등 고가 물건뿐만 아니라 담배, 소고기와 생산 장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세관공매 절차는 공항 입국장에서 시작된다. 관광객에게서 압수된 물건을 1개월간 보관했다가 물품에 감정가격(수입가격)을 매긴 다음 공매 10일 전쯤 공고를 낸다. 이후 공매일 당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이용해 전자입찰을 하거나 세관에서 직접 방문해 입찰할 수 있다. 일반 경매와 마찬가지로 세관공매도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적어낸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며 같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낙찰 여부는 유니패스에서 최종낙찰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낙찰에 떨어졌다면 보증금은 계좌로 환급된다.
무엇보다 세관공매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데는 입찰 경쟁력에 있다. 그동안 세관공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등 공매 자체를 몰라 입찰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단 10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한 일반경매, 일반공매에 비해 수익 창출 기회가 있다.
다만 세관공매 물품이라고 처음부터 모두 싼 것은 아니다. 관세청은 물품의 ‘몸값’에 걸맞게 가격을 책정했다가, 유찰 시 10%씩 가격이 낮아져 재공매로 판매가 될 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내리게 된다. 결국, 세관공매도 타이밍이 관건이다.
한편 세관공매에서 낙찰된 금액의 경우 공매비용과 세금을 뺀 남은 금액은 물건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6회에 걸쳐 낙찰되지 않으면 공매 물품은 국가에 귀속돼 일부는 국가유공자의 복지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