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측근들이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나오면서 세월호 7시간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만(50)ㆍ안봉근(50)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ㆍ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3일 첫 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증인이다. 윤 행정관과 이 행정관은 소추위원단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사태는 물론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특히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을 16년 동안 보좌했다. 소추위원단 측은 이들에게 최 씨의 존재를 알았는지, 최 씨가 어느 선까지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디에 머물렀는지, 어떤 업무를 봤는지 등을 증언할 수도 있다.
헌재는 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등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크게 5가지 소추사유에 대해 심리한다.
하지만 이들이 헌재의 출석 통보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윤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조사와 달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권성동 소추위원단장도 재판이 끝난 직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규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을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부른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 진행되는데, 형사재판 일정이 고려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5일로, 헌재의 2차 변론기일과 겹친다.
한편 헌재는 미르․ㆍ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민ㆍ형사 기록 문서송부총탁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