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지난 20일 동부하이텍 주식담보를 예금채권으로 대체하기 위해 예금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근질권은 불확정 채권을 담보로 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 건설사는 지난 9월 2일 변경회생계획안에서 동부하이텍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 총414만2719주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하고 예금채권으로 담보 목적물이 변경되기로 인가를 받았다. 이번에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담보물이 대체하기로 했다. 예금 근질권으로 제공되는 금액은 총 182억 원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를 통해 동부하이텍 주식 653여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