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15일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회생 및 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공청회는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회생 및 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 및 리먼브라더스 등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부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 및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SIFI의 부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표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 권고안이 논의됐다.
특히, FSB 권고안 중 국내 미도입 사항인 회생 및 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에 대한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RRP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계획인 회생계획(Recovoery Plan)을 작성해야 하고, 예보는 금융위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국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해당 회생・정리계획을 심의하면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채권을 상각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등의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 임금, 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도입시에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며, 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및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계약의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조기종결 일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시정지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당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에게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며,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