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억ㆍ주택가격 6억으로 축소

입력 2016-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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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주택가격 요건도 5억으로 축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요건이 각각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된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소득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모기지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을 말한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한시적 2주택 허용)를 위한 보금자리론, 일반 국민을 위한 적격대출이 대표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은 앞으로 주택가격 한도가 5억 원으로 축소된다. 대출자의 연소득, 대출한도, 금리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디딤돌 대출 규모는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해 7조6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와 기금 규모는 각각 4조, 3조6000억 원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은 한층 강화되었다.

우선 대출자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을 신설했다. 주택가격과 대출한도 모두 각각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9억 원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된다"며 "중산층의 소득상한선인 7200만 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억6000만 원 등을 감안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금자리론 대출자가 2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기적 대출을 막고 실소유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2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다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이미 보유한 주택 처분기한을 1년으로 설정할 경우 기본금리가 적용되지만 1년 내 처분하지 못 하면 가산금리가 0.2%p(2년), 0.4%p(3년) 부과된다.

처분기한을 2년으로 설정할 경우 '기본금리+가산금리 0.2%p'로 적용되며, 2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추가로 0.2%p가 올라간다. 3년 설정자는 '기본금리+가산금리 0.4%p'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3년 내 처분하지 못 하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개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 DTI(주택담보대출비율)를 60~8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적격대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금리조정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금리조정형 대출이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이다.

현재 금리조정형 비중은 5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를 매년 15%p씩 축소해 공급상품을 순수고정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7년에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 수요를 감안해 올해보다 3조 원 확대된 21조 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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