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이 중 잔액 30만 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연 및 협약식’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고 “은행 거래 개인 고객이 개인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의 경우 소비자가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계좌 상세내역 조회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잔고이전·해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 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된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해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가 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주로 기인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비활동성 계좌 현황을 보면 계좌 수 1억 개로 전체 개인계좌의 44.7%를 차지하며 잔액은 14조4000억 원에 달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축사를 통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계좌이동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개혁 과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