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과 삼성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5~6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삼성 서초사옥 42층에 있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삼성은 지난 8일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을 받았다. 삼성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당시 태평로 본사 압수수색 이후 약 8년 만이었다. 1차 압수수색은 그날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11시간 넘게 이어졌다.
당시는 서초사옥 27층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무실, 40층 미래전략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사무실,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사무실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사무실 등이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장충기 사장과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은 이미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 실장 사무실 등 1차 수색 때 제외됐던 미래전략실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일 압수수색이 삼성과 승마협회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 검찰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어 삼성 안팎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삼성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 한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번에 빠진 사무실에서 자료를 찾기 위한 보완 차원이 아닌가 싶다”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무실 외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