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검찰과 협의해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경찰은 백씨 유족이 앞으로도 부검을 지속해서 반대할 것이 예상되고, 영장을 재발부받는다고 해도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장례식장을 3차례 방문해 부검 협의·집행을 시도했다.
유족은 그때마다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은 부검영장 시한인 이달 25일에도 장례식장을 방문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강력 반발로 3시간여 만에 철수한 바 있다.
경찰은 “백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므로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씨 유족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우리는 부검이 필요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재신청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유족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