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주협회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이후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정책금융기관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ㆍ중견 해운기업들에 대해 만기가 도래하는 융자금 원금의 10~3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해운기업들이 대출금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와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해 관철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주협회는 이어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기부담률을 상향조정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또 “최근 업황 부진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견뎌내고 있다”며 “실적이 양호한 중소ㆍ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조속히 정상화돼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회원사 151개사의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114개사가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곳은 37개사에 불과했다. 또한 구조조정 중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원사를 제외한 149개사의 작년 합산 영업이익은 1조9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주협회는 또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과 창명해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현대상선을 제외하면 업계 상위 50위(매출 기준) 기업의 80% 이상이 영업이익을 시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