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 임의경매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아직 하역을 완료하지 않은 한진해운 국내외 선박들에 대한 추가 압류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2민사단독(유희선 판사)은 한진해운이 낸 한진샤먼호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유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진해운이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 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특수목적법인(SPC)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닌 SPC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추가 압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외 채권자들이 이번 법원 판단을 근거로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에서 국적취득부 용선(BBCHP)을 제외할 것과 압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배가 압류되면 항만 정박과 상·하역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 사태 해결이 더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 일부를 스테이오더가 발효된 제3국 거점 항만으로 보내고 일부는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해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만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73척(75%)이 하역을 완료했다. 나머지 선박 13척은 해외 거점항만 인근에서 입항을 기다리고 있다. 11척은 국내 항만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국내 항만 입항 예정인 선박 11척 중 BBHCP는 10척으로 알려졌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한진해운 비정상 운항 선박 대부분이 국적취득부 용선”라며 “한국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한 만큼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회생목적으로는 BBCHP를 한진해운의 선박으로 봐줘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샤먼호 하역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추가 압류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내는 스테이오더가 발동돼 하역이 가능한 상황으로, 국내 항만 입항 예정인 11척에 대한 추가 압류 없이 예정대로 하역 작업이 마무리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항고하거나 월드퓨얼서비스에 밀린 기름값을 지급(공탁)하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