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야권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해체 요구와 관련, “기본적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법인등록 취소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의 목적이 자유시장경제 창달이지만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고 있으니 민법에 의한 설립 취소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정부가 법인을 취소하더라도 대부분 판례를 들어 엄격하게 취소허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이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면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무부처가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특정한 분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심 의원 요청에 “피해가 큰 농수축산, 화훼농가 등은 경제부처에서 정착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