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법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자필로 쓴 즉시 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 전 회장은 항고장에서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동양 등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투자자 등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파산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현 전 회장이 출석하거나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으며, 피해금액 절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파산허가에 대한 법원의 최종 심문이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청사 4별관 313-1호실(파산3단독 재판장)에서 열렸지만, 이날도 현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종 심문에는 김대성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 등 피해자 다수가 참여했다.
김대성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대표는 “동양 사태 피해자 5만6637명(중복 피해자 제외 시 4만1398명) 중 회사채 피해자는 3만8102명이며, 기업어음 피해자 1만8535명 가운데 원금을 완전하게 배상 받은 피해자는 없다”며 “동양시멘트 회사채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는 현재 투자금의 40%를 변제 받았는데, 향후 3년에 걸쳐 투자금의 60%(2016년 12월 말 10%, 2017년 말 15%, 2018년 말 35%)를 변제 받는 조건이고, 특히 동양인터내셔널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의 35%밖에 변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를 졸업했고 삼표에 매각돼 그나마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동양인터내셔널은 사실상 배상 받기가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동양인터내셔널이 비상장 기업이고, 동양시멘트 보유 지분 19.09%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경영권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엑시트에 번번이 실패한 것.
이어 김 대표는 “동양 사태에 대한 2013년 국감 당시 현 전 회장이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해 개인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면서 “이번 법원의 파산허가에 불복해 현 전 회장이 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파산을 방해할 목적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