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7일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미르ㆍK스포츠 재단 논란에 따른 허술한 공익법인 관리ㆍ감독 문제가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약 770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런 액수를 기부하면서 감면받은 세액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보니 187억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만약 이 돈을 재단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국세로 징수됐을 것이므로 770억원 기부금 출연금에는 국민의 재산이 187억원 포함된 걸로 봐야한다"라며 "국세청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뿐 아니라 각종 공익법인에 대해 법적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질타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공익이 아닌 사사로움에 따라 이들 재단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세금 징수 의무가 있고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할 국세청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당연히 법인세 관리대상이지만, 공익법인이면서 수익사업이 없다면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의 세금 탈루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보면서 국세청은 만감이 교차하고 씁쓸했을 것"이라며 "2013년 롯데그룹을 세무조사할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면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