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한미약품의 요구를 반영한 듯한 입장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4월 ‘올리타정’의 부작용(사망)에 대해 당시에는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부작용이 보고된 후인 5월에 ‘올리타정’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한미약품의 요구를 반영한 듯한 입장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4월 ‘올리타정’의 부작용(사망)에 대해 당시에는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부작용이 보고된 후인 5월에 ‘올리타정’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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