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현주, 영화 ‘브리짓’ 도촬 논란…게시물 삭제 후 소속사 통해 사과

입력 2016-10-07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현주와 같이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88,000
    • +1.66%
    • 이더리움
    • 4,555,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0.32%
    • 리플
    • 989
    • +0.41%
    • 솔라나
    • 306,200
    • +0.62%
    • 에이다
    • 818
    • -0.85%
    • 이오스
    • 783
    • -3.33%
    • 트론
    • 252
    • -5.26%
    • 스텔라루멘
    • 177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50
    • +8.33%
    • 체인링크
    • 19,280
    • -4.46%
    • 샌드박스
    • 411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