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아 차량 결함시정(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6일 폭스바겐측이 티구안 1종(2만7000대)에 대해서만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두 차례 폭스바겐 측에 공문을 보내 환경부가 정한 기한 내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2차 공문에서 정한 기한은 지난 9월30일까지였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기한 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5일에서야 새로운 리콜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음에 따라 폭스바겐 측이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0개월 만에 검증이 이뤄지는 셈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15개 차종(12만5515대)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이 올해 1월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의 두 차례 보완 요구에도 △임의설정 인정 △미국 서류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아 세 번이나 한국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가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미국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정부 역시 폭스바겐 측이 기한 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
폭스바겐 측은 새롭게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리콜 계획에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의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을 명시하고, 결함 시정 방법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일부 부품 교체 계획을 포함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6일부터 5~6주간 티구안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결함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주요 검증 내용은 리콜 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의 변화 여부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의견을 참고해 우선 차량 리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이후 리콜 계획만으로 결함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폭스바겐 조작 차량 12만 대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연간 339억~801억 원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