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금품수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2013~2015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3년 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2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에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172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9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193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국세청 135명, 경찰청 98명, 해양수산부 36명, 대검찰청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품수수 비위에 따른 징계부과금은 경찰청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29건, 국세청 111건, 국민안전처 76건, 대검찰청 30건, 해양수산부 29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부과금 규모로 따지면 경찰청(155건)보다 건수가 적은 교육부(129건)가 59억336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청(155건) 13억4815만 원, 국세청(111건) 4억6621만 원, 농림축산식품부(10건) 4억4137만 원, 대검찰청(30건) 4억 원 순이었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대통령의 말이나 총리실의 부패척결 추진단 같은 조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