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4대강 담합 건설사 1조 이상 수익 봤을 것”

입력 2016-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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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공사에서 재벌기업들이 얻은 이익이 1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부과했던 과징금은 담합을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공사 낙찰률은 평균 93.2%로, 중견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수주하는 평균 낙찰률이 64%인 것에 비하면 약 29%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2년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 5조3천억원 중 4조4천억원(83%)이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현대건설, 대림건설, 지에스건설 등 담합 12개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1453억원에 지나지 않고 이들 기업은 형사고발도 피해나갔다.

정동영 의원은 “4대강 사업에서 이들 담합업체가 낙찰률 64%인 시장가격으로 경쟁했다면 낙찰액은 4조4천억원이 아니라 3조원 정도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결국 차액 1조4천억원은 담합업체들의 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턴키담합 업체들이 1453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더라도 1조2500억원 정도를 남겼을 것이라는 얘기다.

건설업 적정이윤이 통상 사업비(낙찰률 64% 기준)의 5%라고 봤을 때 담합공사 건의 적정수익은 1500억원이 되는데, 이들 업체는 과징금을 내고도 적정이윤의 8배를 벌어들인 꼴이라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재벌대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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