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고 백남기씨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에 대한 조건을 달았는데요.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유족 추천 의사 1~2명·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백남기씨의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사인이 명확하다"며 부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