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전 사장단들의 올바른 이해를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21일 삼성에 따르면 사장단은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 직후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으로부터 김영란법 시행 목적과 적용 범위, 주요 위법사항, 처벌 등에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요사장단회의는 오전 8시경에 시작해 오전 9시 전후로 마무리 되지만 이날은 김영란법 강의가 추가되면서 한 시간 가량 연장됐다.
김영란법 설명회 직후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은 “미국에서 하던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정부 이외의 출처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은 1회 20달러(약 2만2000원), 연간 최대 50달러(약 5만5000원)까지만 허용된다. 김영란법의 규정은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김영란법 설명회에 앞서 사장단은 야나기 마치이사오 게이오대 교수로부터 ‘한일기업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야나기 마치이사오 교수는 올해 초 삼성그룹이 SBC를 통해 다룬 ‘뉴노멀 시대’특별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삼성그룹이 시장에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는 등 삼성과 인연이 있는 일본 인사다.
강의를 들은 김기남 반도체총괄 겸 시스템LSI 사업부 사장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불황이 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가장 눈에 띈 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 선임결정 소식 발표 후 처음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된 점이다. 특히 손에는 골드 색상의 갤럭시노트7을 들고 있었다.갤럭시노트7의 교환이 시작된만큼, 안정성을 부각시키려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통상 수요사장단 회의가 있을때는 9시 정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날은 오전 7시 15분경 포착되며 사장단회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수요사장단회의는 선임사장이 주재하는 행사로 지금까지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19일부터 갤럭시노트7 교환을 시작으로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공식리콜에 돌입한다. 이후 국내서는 28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10월 초에 갤럭시노트7을 판매 재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