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에 개통될 사이트에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도 신고 코너를 설치해 청탁·금품 수수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내려보내고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이며,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각급 학교는 유치원이 8930개, 초ㆍ중ㆍ고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다. 이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