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리츠, 38억 원 공사 규모 공사대금 청구 피소

입력 2016-09-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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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리츠는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9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사대금 증액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38억7천만원으로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5.5%다.

광희리츠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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