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올해 15억5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5억500만 원(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토부 과징금 처분 내역을 보면 2011년 2억5750만 원(16건), 2012년 2억6000만 원(6건), 2013년 4500만 원(5건), 2014년 1억3250만 원(9건), 2015년 1000만 원(1건)으로 연간 기준 3억 원 미만이었다.
올해 과징금을 받은 항공사는 4곳이다. 건수로는 아시아나항공이 3건(5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지난 1월 발생한 비행기 회항 사건으로 6억원을 처분 받은 진에어가 가장 많았다. 티웨이항공은 2건으로 3억500만 원을 처분 받았고, 이스타항공은 1건으로 3000만 원이었다.
특히 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건 중 2건은 아사아나항공으로 항공사의 재심의 신청을 통해 총 2억7000만 원(50%)을 경감 받았다.
당초 아시아나항공 소속 정비사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기 정비를 하다 적발돼 국토교통부로부터 4억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재심의 요청이 받아 들여져 지난 4월 2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14년 객실 승무원 정기교육 미이수 위반으로 올해 1억2000만 원 부과 예정이었던 과징금이 재심의를 통해 6000만 원으로 경감 받았다
황 의원은 “국토부의 재심의 절차가 과징금 경감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등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