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획사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홍민(51) 리드코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 9992만 원을 선고했다. 서 회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이사 남모(55)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광고업체로부터 리드코프 홍보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으로 6년 넘게 14억 원이라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 범행경위, 기간, 금액이 거액인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리베이트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에게 급여나 배당금으로 지급해 개인 이득으로 취득한 사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며 법정에서 반성 태도를 보인 점, 광고업체 리베이트 수수라는 잘못된 업계관행에 편승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별도 법인 계좌로 입금됐으므로 서 회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회장은 광고홍보업체인 JWT와 오리콤에서 광고 물량을 주는 대가로 총 13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