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살리기' 점점 미궁속으로…대한항공 이사회 또 하루 연기

입력 2016-09-09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상경 투쟁을 벌인 7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빌딩 앞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비대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부산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조양호 회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상경 투쟁을 벌인 7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빌딩 앞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비대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부산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조양호 회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9일 오전 속개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이사회가 또 다시 하루 연기됐다. 애초 대한항공은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 원 지원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하루 미뤘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진해운 자금지원과 관련해 회사와 사외이사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6일 그룹 대책회의를 열고 해외터미널(롱비치 터미널 등)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고,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1000억원을 그룹 자체적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의로 600억원 조달은 1차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문제는 법원의 수용여부와 조양호 회장의 400억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다.

이사회에서 이 안건(600억원 조달)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한 이번 대출은 법원에서 허가를 낼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며 "롱비치터미널 지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한진해운 해결을 위해 모두 써버리게 된다면 공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양호 회장도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0억원을 대출해 한진해운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은 다음주 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채권단 역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에 신청한 '선박 압류 금지 요청(스테이 오더)'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장 9일까지 물류대란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보호 신청을 승인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파산법원은 6일 한진해운이 요청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수용했지만, 최종 판결은 9일 나온다. 이날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채권자들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대한 압류에 나설 수 있다.

미국 파산보호 신청이 물거품되면 최대 거점인 북미에서 화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돼 전세계적 물류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38,000
    • +3.65%
    • 이더리움
    • 4,60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3.15%
    • 리플
    • 1,009
    • +2.85%
    • 솔라나
    • 308,000
    • +1.55%
    • 에이다
    • 830
    • +0.85%
    • 이오스
    • 797
    • +0.13%
    • 트론
    • 252
    • -4.55%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00
    • +15.28%
    • 체인링크
    • 19,680
    • -2.09%
    • 샌드박스
    • 418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