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애경도 책임져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헌법소원

입력 2016-09-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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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종료 결정으로 제조·판매사 공소시효 지나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가습기메이트' 판매사 애경과 제조사 SK케미칼도 배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 소비자 A씨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표시광고 심의절차 종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뒤 입은 피해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배상과 구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이 제품의 주성분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해당 업체가 부당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 결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부당표시광고 혐의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가습기메이트 피해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이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표시광고로 결정했다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옥시처럼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는 수순을 거친다.

공정위가 내린 결정과 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헌재는 본안판단을 한다면 공정위 사건에 대해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법률 적용을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심의절차 종료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 없다.

법률대리를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을 통해 인체 무해 등 일련의 표시 광고를 한 제조 판매자들이 무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도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 2명을 포함, 피해자 총 5명에 대해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구제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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