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선위, 대형운용사 펀드매니저 시세조종 혐의 검찰고발

입력 2016-09-07 11:08 수정 2016-09-08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관 위탁자금 성과 부진 회수 압박에 윈도드레싱 수법…일부에선 “과도한 징계” 시각도

대형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정직 처분과 검찰고발 조치를 당한다. 회사 역시 ‘기관경고’ 주의와 검찰고발 조치 대상에 올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A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2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 그리고 검찰에 고발 할 방침이다.

A운용에 대해 검찰고발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자본시장법에 정한 특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면서 관련 법인도 동일한 조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 달 30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검찰고발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 검찰 고발 되는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보유중인 특정 종목이 장 중 하락하자, 일명 윈도드레싱(수익률 관리를 위한 종가 관리)방법을 사용해 장 마감 직전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련 종목들의 주가 거래량이 미미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매니저들이 리스크를 지고도 이같이 과도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것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이 성과 부진으로 인해 회수 당할 처지에 놓인데 따른 부담으로 보인다. 이에 우발적이고 일회적 수법으로 자금 회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종목들에 대한 종가 관리에 나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시세조종으로 간주하고 상반기부터 A운용을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했었다.

한편,금융당국이 이같은 지침을 A운용사에 미리 통보하면서 관련 매니저들은 이미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펀드매니저들이 운용중인 자금이 회수 당할 위기에 놓이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결코 개인적인 이익 취득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맡고 있는 기관자금의 수익률을 위해 스트레스 상태에서 종목 매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검찰고발까지 가는 일은 좀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52,000
    • +5.06%
    • 이더리움
    • 4,620,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1.63%
    • 리플
    • 1,005
    • +4.91%
    • 솔라나
    • 303,800
    • +0.86%
    • 에이다
    • 831
    • +2.47%
    • 이오스
    • 790
    • +1.15%
    • 트론
    • 254
    • +0.4%
    • 스텔라루멘
    • 183
    • +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00
    • +4.97%
    • 체인링크
    • 19,870
    • +0%
    • 샌드박스
    • 41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