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시행 및 홍보강화로 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16.5% 감소했다.
반면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전기(78억원) 대비 9% 증가했다. 특히 8월 들어 131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와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두 기관은 사기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1인당 피해금액도 고액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