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입력 2016-08-29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안철수 내년 대선 출마 선언…“총선 통해 개혁 열망 확인”

‘1박2일’ 박보검 활약에 시청률 1위 수성…“결혼은 마흔 전에”

오늘날씨, 낮 기온 27도 ‘완연한 가을’…서울ㆍ경기, 오후 빗방울

오늘 경술국치일, 조기게양하는 이유는?


[카드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55,000
    • +6.79%
    • 이더리움
    • 4,519,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3.46%
    • 리플
    • 825
    • -1.43%
    • 솔라나
    • 305,000
    • +3.95%
    • 에이다
    • 842
    • +1.94%
    • 이오스
    • 781
    • -5.56%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1.07%
    • 체인링크
    • 19,980
    • -1.33%
    • 샌드박스
    • 408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